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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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여행출발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신청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여행 다녀오신후 2주이내 발급해드립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경비의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누리여행사랑은 국외여행 알선업으로 고객이 맡긴 총 여행경비에서  필요 경비를 (항공, 숙박, 차량, 식비 등 ) 제외하고 남은 수익(알선수수료) 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항공권의 경우 그 사업 소재지가 한국에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가능
(여행경비 1,000.000원 - 비용 900,000원 (항공, 숙박, 차량, 식사, 보험 등) = 차액 100,000원 (현금영수증/국세청신고)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국세청에 신고될 알선수수료 (100.000원) 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드릴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금액과 상이 ( 연말정산 등으로 비용공제를 받았을경우)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소명자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 가치세법 기본등칙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의]
-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항공 운송, 숙박, 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8.1 개정)
 
조세 특례 제한법 제 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의해 발급하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것임.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 여행업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 고속도로비,전화료,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예규 중 http://www.etax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