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민국 해외출입국 규정 (2022/06/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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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규정

1. 대한민국 국적자/외교/관용여권/ABTC/APEC CARD/단기취업 C-4/90일 이상 장기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적자 등 K-ETA 바로가기
※ 김해공항 도착 항공편단기체류외국인 접종 의무 해제 (6/8 부)
- 단기체류외국인: 사증면제 (B-1), 관광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중 하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 시 필요 서류 (6/8부)

1.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서면 제출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2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PCR 검사: NAATs 기법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초한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 검사 등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 기재 여부 확인
-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1.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 (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항공기 승무원 (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4.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5.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 (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지참 시
6.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
※ ①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및 ②‘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주한 공관원 신분증 , 주한미군 신분증도 가능) 모두 지참 시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검역 및 격리 규정 (6/8부)

유증상자 제외 전원 격리 면제

 입국 규정


1. 대한민국 국적자/외교/관용여권/ABTC/APEC CARD/단기취업 C-4/90일 이상 장기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적자 등 K-ETA 바로가기
※ 김해공항 도착 항공편단기체류외국인 접종 의무 해제 (6/8 부)
- 단기체류외국인: 사증면제 (B-1), 관광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중 하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 시 필요 서류 (6/8부)

1.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서면 제출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2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PCR 검사: NAATs 기법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초한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 검사 등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 기재 여부 확인
-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1.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 (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항공기 승무원 (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4.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5.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 (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지참 시
6.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
※ ①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및 ②‘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주한 공관원 신분증 , 주한미군 신분증도 가능) 모두 지참 시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검역 및 격리 규정 (6/8부)

유증상자 제외 전원 격리 면제